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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1.5㎞ 달려 살인 '징역13년'…검찰 항소

등록 2026.06.09 14:33:01수정 2026.06.09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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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에서 징역 30년 구형

피고인측 항소 가능성도 있어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지난 8일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만큼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A씨 측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다. 항소 기간이 지나지 않아 A씨 측에서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1시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운전석 방향 차량 문을 연 A씨는 운전 중이던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쳤고 안전벨트에 몸이 걸린 B씨는 이 상태로 약 1.5㎞를 끌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아 멈췄고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용인하며 범행에 이른 것이 타당하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끌려가다 극심한 상해를 입으며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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