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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9.3조 폭증…당국, '고연봉자 신용대출 축소' 비상체계 가동

등록 2026.06.11 12:00:00수정 2026.06.11 13: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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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담대 주춤했으나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3.4조 증가

목표 미달 금융사 매주 점검…1분기 대출약정 위반 1174건 적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3.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신용대출의 영향으로 폭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매주 집중 점검에 돌입하고, 고액 연봉자의 신용대출 한도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주담대 주춤하자 신용대출 3.4조 '폭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9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조원 늘어 전월(5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2조7000억원→3조2000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제2금융권(2조8000억원→8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9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폭증한 점에 기인한다.

업권별 가계대출은 은행권이 6조9000억원 늘어 전월(2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1조4000억원→2조1000억원)는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정책성대출(1조4000억원→1조1000억원)은 증가폭이 줄었다. 또 기타대출(-6000억원→3조7000억원)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2조3000억원 늘어 전월(1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상호금융권(2조1000억원→7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보험(-4000억원→9000억원), 여전사(-2000억원→6000억원), 저축은행(-200억원→+2000억원)은 증가세로 바뀌었다.

"고액 연봉 한도 축소 등 자율규제 강화"

이날 금융위는 신진창 사무처장을 주재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신 처장은 "5월 주담대는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 중도금 등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 등에도 전월 대비 줄었지만, 5월 가정의 달 자금수요,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을 중심의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의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다"며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은행권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에 우려를 표명하며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조기 상환 유도 등 자율적인 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각 은행의 자체 관리 목표와 경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대출 약정위반 1174건 적발…미준수 금융사 '매주 점검'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련 차주들의 약정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행 추가 약정에 따르면 차주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등을 받은 경우 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 구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주담대를 받을 시에는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금감원이 올해 1분기 중 은행권에서 적발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총 1174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이 1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처분약정 위반 56건, 전입약정 위반 12건 순이었다.

이처럼 약정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대출 회수 조치가 내려진다.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함께 추가약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상시로 실시할 것"이라며 "대출 회수 등 사후 조치가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못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압박할 방침이다.

신 처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준비된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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