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소년범 징역 6년…선고받자 법정서 "악"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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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여자 초등생을 불러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5~6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로 초등생 B양을 협박해 불러낸 뒤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리고 가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B양이 그의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건으로 수감 중 구치소에서도 여러 차례 내부 규율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A군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A군은 판시가 끝나자마자 "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했고 퇴정하기 전 법정 문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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