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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병가 '셀프 결제', 무단결근 100일…선관위의 기강해이

등록 2026.06.16 1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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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가장 많은 징계 사유는 인사·채용 비위, 음주운전·성비위 뒤이어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경력채용 관련 규정 위반만 878건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합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서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합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서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징계한 총 125건 중 가장 많은 징계사유는 인사·채용 비위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건, 2022년 27건, 2023년 7건, 2024년 41건, 작년 42건, 올해는 4월까지 5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2022년에는 대선 소쿠리 투표 관련, 2024년에는 총선 개표 오류 관련 징계가 있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18건이 인사·채용 비위였고, 음주 운전 관련과 성 비위 사건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이 '가족회사' 논란이 불거졌던 선관위의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력경쟁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만 총 87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선관위 소속 과장은 경남선관위 경력채용에 자녀가 응시했다고 채용 담당자에게 알린 후 수시로 진행상황을 문의했고, 자녀는 최종 임용됐다.

일부 직원들의 복무 행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진단서 재사용과 허위 병가 '셀프 결재' 등의 수법으로 70여 차례, 약 170일 넘게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강원선관위 소속 과장이 2015년부터 8년간 일본 등 해외에 머문 일수가 817일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무단결근이 100일이었으며, 과다 수령한 급여는 38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기강해이와 안일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라며 "해체 수준의 개혁을 통해 국민들께 신뢰받는 기관으로 탈바꿈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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