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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불법사이트 운영자 2명 구속

등록 2026.06.16 10:51:43수정 2026.06.16 1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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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07명 중 24명은 아동·청소년

12만건 유포…도박·성매매 광고 10억 챙겨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대량 유포해 10억원대 범죄수익금을 챙긴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 5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 수법으로 8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4명을 포함한 총 107명의 성착취물 영상 약 12만건을 게시·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포츠도박과 온라인 카지노,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배너를 게시해 약 1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으며 검거 과정에서 현금 1억5000여만원을 압수하고 8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테더(USDT) 5만2000여개를 동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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