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불법 스케일링 시킨 치과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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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치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들에게 스케일링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6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40대·여)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하고, C(20대·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근무하는 B씨와 C씨에게 치위생사 업무인 스케일링이나 파노라마 촬영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3년 9월1일~지난해 9월25일, C씨는 지난해 2월7일~9월27일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2017년 의료인의 이름과 자격 등이 기재된 명찰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불법 의료가 적잖은 실정이다.
이 판사는 "A씨는 장기간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2명에게 그 업무를 하도록 교사했고, B씨와 C씨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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