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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서 타인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사례 2000건 넘어

등록 2026.06.18 15:17:27수정 2026.06.18 1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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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 670건…서울 554건·부산 245건 등

동명이인에 잘못 서명 안내하는 경우도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첫날인 17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1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직원과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있다. 2026.05.17.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첫날인 17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1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직원과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있다.  2026.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서명란을 착각해 다른 사람의 서명란에 서명한 사례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거인이 타인의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서명한 사례는 전국에서 총 2359건이었다.

해당 사례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가 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54건·부산 245건·인천 1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상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을 때 선거인명부에 적힌 본인 이름 옆 수령인란에 서명을 한다. 해당 보고서는 투표사무원이 동명이인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 안내하는 경우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서명이 이미 기재돼있음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다른 지역의 동명이인이 먼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했고, 그 후 해당 투표구를 찾은 선거인이 이를 발견해 부정선거라며 항의했다.

김 의원은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선관위 관리 부실의 증거"라며 "국민적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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