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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항 접수…정부 "빨리 나오도록 요청"

등록 2026.06.19 17:17:07수정 2026.06.19 17: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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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PGSA 홈페이지서 통항 신청 받아

[반다르아바스=AP/뉴시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서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과 수출 재개에 들어갔다.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면 중동산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이 줄고, 국제 유가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소형 모터보트 한 척이 정박 중인 선박들 사이를 지나고 있는 모습. 2026.06.19.

[반다르아바스=AP/뉴시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서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과 수출 재개에 들어갔다.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면 중동산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이 줄고, 국제 유가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소형 모터보트 한 척이 정박 중인 선박들 사이를 지나고 있는 모습. 2026.06.19.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에 대한 통항 신청 창구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해양수산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홈페이지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신청을 받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원하는 선사가 선박명과 통항 희망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신청하면 PGSA가 통항 허가를 발급하고,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항로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양해각서(MOU) 제5조는 "양해각서 서명 즉시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기술적 장애 제거와 이란에 의한 기뢰 제거 작업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면제하되,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PGSA와 사전 조율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내 페르시아만 측에 대기하는 한국 국적 선박은 24척이며, 한국인 선원은 국적 선박에 승선한 104명과 외국 선박에 탄 34명 등 총 138명이 체류 중이다.

당초 26척의 발이 묶여 있었지만, 지난달 20일 HMM 소유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유니버설 위너호가 해협을 빠져나와 지난 10일 울산항에 입항했고, SK해운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한 척이 지난 11일 추가로 통과해 2척이 줄었다. 한국인 선원도 교대 등으로 숫자가 줄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선사들이 해당 창구를 통해 통항 신청을 할 것"이라며 "국내 선박이 최대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외교부를 통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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