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그물코·통발 규격 완화…어업인 부담 덜어준다

등록 2026.06.24 11:00:00

과감한 어업규제 완화로 어업현장 활력

해양수산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수산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2027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선정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어선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조업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에 앞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어업인 단체가 어획량을 제한하는 TAC를 준수하고 위치발신장치 가동과 전자보고 체계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일부 규제를 한시 완화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는 ▲근해통발 규격 완화(120㎝→130㎝) ▲멸치 기선선인망의 혼획 일부 허용(전체 어획량의 10% 이내) ▲젓새우 자루망 그물코 기준 완화(25㎜ → 6㎜) ▲실뱀장어 안강망 장비 규격 조정(20m → 35m) 등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약 1800명 규모의 어업인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어기·금지체장 유예 제도도 일부 조정된다. 기존에 적용 중인 대형선망(고등어),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잠수기(키조개), 근해통발(붉은대게) 등 4개 업종·어종은 유예 기간이 2027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아울러 소비자 물가 부담을 고려해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도 같은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7월 한 달간 적용되던 갈치 포획 금지 조치가 일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기존의 투입규제를 과감히 허물고 국제 기준에 맞는 어업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라며 "어업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 전면적인 제도화를 추진해 어업인들에게는 든든한 일터를 제공하고, 국민께는 식탁 위 수산물을 안심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