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서울→공주' 연인 찾아가 살해, 60대 징역 20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별 통보를 받자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24일 오전 10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서를 작성하고 술을 마신 후 도구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술을 마실 당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살해할 마음을 가졌다고 보인다"며 "버스를 타고 피해자 집을 찾아가 공동 현관문을 누르는 등 범행 직전까지 사물 변별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후 경찰에 전화해 자신의 이름 등을 대답하는 등 자신의 행동 의미와 피해를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심신미약 감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수차례 이별을 요구하자 감정만을 앞세운 채 피해자를 살해했고 스스로 중지했다기보다 피해자가 찔린 후 딸과 함께 주거지 진입을 막아 멈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딸에게 남겨진 고통은 너무나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딸에게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후 같이 있던 딸이 다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필사적으로 피고인을 밀어냈다고 생각된다"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지겠지만 어미니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다 아주 먼 미래에 다시 어머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4시43분께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준비한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유서를 남긴 채 서울에서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해 B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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