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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게 혼인 숨기며 교제여성에 억대 사기 40대 집유

등록 2026.06.24 1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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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7년 넘게 혼인 사실을 속이며 사귄 여성에게 억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이었던 A씨는 미혼 행세로 사귄 B씨를 상대로 2017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집 보증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까지 두고 있었지만, B씨 외에도 또 다른 이성에게 자신의 혼인·직업 등을 속이며 돈을 빌려 쓰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혼인빙자 차용 사기로 징역 6개월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재판장은 "연인 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오랜 기간 거액을 가로채 B씨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미 판결이 확정돼 처벌받은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분할 변제하는 공정 증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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