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무죄…노영민 "기쁜날, 정치 보복 수사"
![[청주=뉴시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4/NISI20260624_0002168988_web.jpg?rnd=20260624141132)
[청주=뉴시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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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의 무죄 확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피고인 전원 1심,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23일 상고를 포기해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과 검찰의 무리한 정치 보복적 감사와 수사였음이 드러났고 당시 문재인 정부 판단의 합리성이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를 어기면서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재판부가)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의 재판이 이어지며 2년(2023년 12월21일~2025년 12월20일) 서울중앙지검이 저에게 내린 출국 금지의 부당함도 밝혀져 기쁜 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검은 전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해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며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노 전 실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지난 16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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