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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따라다니며 종교 발언한 50대 여성 벌금형

등록 2026.06.24 16:39:59수정 2026.06.24 1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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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종교 관련 발언을 해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시53분께 경산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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