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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조정 끝내 결렬…파업 초읽기

등록 2026.06.25 16:27:27수정 2026.06.25 18: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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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2차 조정회의서 조정 불성립 결정

[울산=뉴시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수출선적부두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수출선적부두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현대차 노사 간의 조정이 끝내 결렬되면서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다.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현대차 노사 간의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6일 사측과의 상견례 이후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19일에는 1차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6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2025년 순이익의 30%를 조합원에 성과급으로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경영실적, 당해연도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노위는 노사에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섭을 이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중노위는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을 개시해 교섭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한 후 부분파업에 돌입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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