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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 미참여 기자 배제' 최승호 전 사장 2심서도 유죄…벌금형

등록 2026.06.25 1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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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파업 참여하지 않은 기자 취재 업무 배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지난 2024년 7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4.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지난 2024년 7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신유림 기자 =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를 받는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오전 최 전 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MBC 간부들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00만원, 한정우 전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MBC 파업 당시 비노조원과 보수 성향의 제3노조원,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최 전 사장을 비롯한 MBC 간부들은 사실 오인·법리 오해로, 검찰은 법리 오해로 1심 판결에 대해 쌍방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최 전 사장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동일하게 인정하고 모두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경합범(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을 적용해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포괄일죄란 범죄 행위를 여러 번 했으나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최 전 사장 등의 부당한 인사 조처로 제3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3월께 설립한 노조다.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직 기자 상당수도 가입했다.

최 전 사장 등은 제3노조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간의 갈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조합원을 취재에서 계획적으로 배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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