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만 보고 기소 판단? 수사부터 검·경 협력 강화해야"…형사사법 포럼(종합)
법무연수원·형정원 '제11회 형사사법포럼' 개최
경찰 수사 단계서 '조기 조언' 제도 도입 제안
檢 "송치 전 단계서 검찰 의견 제시 제도 필요"
학계 "보완수사권 필요" vs "폐지하고 조사권 도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을 앞두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형사사법기관의 방향과 실무적 역할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사진=뉴시스DB) 2026.06.2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2/NISI20260322_0021218032_web.jpg?rnd=2026032214561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을 앞두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형사사법기관의 방향과 실무적 역할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사진=뉴시스DB) 2026.06.25. [email protected]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경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수사·기소 분리돼도 검경 협업 필수적"
영국의 '조기 조언 제도'는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도 경찰이 검찰에 수사 관련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박 본부장은 "검사가 서면 기록만으로 경찰 수사의 적법성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건 송치주의를 전부 또는 일부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와 경찰의 협력을 현재보다 확대, 강화하는 것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조기 조언이 필요한 범죄군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현재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과 공소청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檢 "수사기관 간 명확한 관계 정립 필요…전건송치 필요"
장 지청장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 간 관계에서 이첩, 재이첩, 유보부 이첩, 보완수사요구 거부 등의 이유로 사건들이 표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출범 시점에 이들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수사기관 간 명확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공소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들의 수사 결과물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시킬 부분은 보완토록 요구하고 보완이 불가해 공소 유지가 될 수 없는 사건은 불기소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찰 불송치 결정 기록, 공수처 불기소 기록 등을 포함한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에 전건송치해야 한다고 했다. 전건송치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경찰 불송치 기록에 대한 재수사 요청 횟수 제한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1차 수사기관 사이 교착상태 발생이 예견되는 만큼 중요 사건 송치 전 단계에서 검사가 1차 수사기관에 법리나 입증 정도에 대해 적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갑론을박…유지부터 절충안까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의 경우 보완수사권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공소청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무력화를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직무가 곧 보완수사라 할 수 있으며,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의 직무와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 협의와 지원도 수사 내지 수사지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공소제기 여부를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면서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름은 '보완수사 요구',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보완수사가 아니라 보완조사, 공소 전 조사, 범죄조사, 사법조사 등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을 도입한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부정하되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인정하자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유지하면 검찰수사관이 남아 있어야 하는 명분이 되므로, 중수청 또는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조사권의 내용, 유형 등 범죄 조사의 법적 근거와 범위와 한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검찰 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개혁추진단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국무총리 지침과 관계 부처 의견을 고려한 검찰 개혁안을 정리해 전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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