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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현직 헌재 재판관 고발…"선관위 감사 배제, 직권남용"

등록 2026.06.25 18: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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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직무감찰' 권한쟁의심판 문제 삼아

"선관위 권한 과도하게 해석한 일방적 판결" 주장

[서울=뉴시스]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제한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2026.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제한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신유림 기자 =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제한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전현직 헌법재판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5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복형 전 헌법재판관,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2023년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계기로 이뤄진 감사원의 특별감찰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선거관리 공정성과 중립성을 토대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민위는 이를 문제 삼으며 "헌재가 보다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관위의 권한을 과도하게 해석한 일방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헌재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가 곧바로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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