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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체불' 잡는다…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억→2억

등록 2026.06.29 09:38:47수정 2026.06.29 0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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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고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30% 포상…한도 2배 상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2배로 오른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돈이다. 사업주가 파산했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또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국가는 사업주에게 추후 이를 회수한다.

최근 대지급금 상한액 인상과 신청 절차 간소화 등으로 지급 규모가 늘고 있지만, 체불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강제징수 절차 미비 등으로 누적 회수율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이 없는데도 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조사 결과, 6개 사업장에서 총 4억2300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가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해 지급된 대지급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최대 30% 범위에서 산정된다.

노동부는 개정 이유를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국민은 8월 6일까지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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