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려도 보험금 수령 걱정없다"…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 신설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치매보험 넘어 암·뇌·심 보험에도 적용
![[서울=뉴시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AI 생성 이미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6.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9/NISI20260629_0002172624_web.jpg?rnd=20260629111049)
[서울=뉴시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AI 생성 이미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6.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 가입자에게 치매가 발병할 경우, 보험 가입사실을 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리청구인' 제도가 개선된다. 대리청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보관하기 위해 진행하는 복잡한 정보동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청구인을 활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에 대해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한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치매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명 대리청구인에게 성명과 연락처,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다소 많은 정보에 대한 동의가 요구되면서,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의 경우 특정인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동의가 불필요하다. 보험사가 기본 신청서류 외에 간소화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수익자 계좌로 입금된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의 대상 상품도 확대된다. 현행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치매보험에 적용되고 있지만, 하반기 중에는 대표적 중증 질병인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운영을 확대한다. 이후 운영 경과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신규 상품에 대해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 사항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치매보험 등의 가입자도 개선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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