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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통제구역서 불법 낚시 60대 2명 적발

등록 2026.06.29 11:39:00수정 2026.06.29 1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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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압해읍 가란도 목교 낚시통제구역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한 60대 낚시객 2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가란도 목교에서 낚시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가란도 목교는 신안군 고시 제2021-58호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의 낚시행위가 금지돼 있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낚시통제구역은 이용자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인 만큼 반드시 출입 제한과 낚시금지 안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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