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기관 실태점검 지침 만든다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민관협의체 2차 회의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02087773_web.jpg?rnd=20260319093443)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복지부는 30일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DTC 유전자검사는 영양·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 예방 또는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제공받는다. 국민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예방적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지난 2022년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허용됐다.
협의체는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전체 13개소 및 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돼 있다.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인증기관의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해 실태 점검 지침 마련을 검토했다. 지침이 마련되면 실태 점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태 점검은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운영 현황 및 검사역량 점검을 말한다. 검사 서비스 운영 체계, 홍보 및 판매 체계, 검사동의 및 결과지 전달 관리 등을 살펴본다.
앞서 4월 열린 첫 회의에선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유의사항 안내를 쉽고 간략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협의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인증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DTC 유전자검사 분야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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