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수정 회생안' 미제출…법원, '회생 폐지' 의견조회 완료
법원 "가결 절차 고려하면 이미 제출됐어야"
홈플러스 측 "30일 중 제출 완료 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내달 1일부터 일부 점포에서 온라인 주문 '매직배송'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다. 스마트폰 홈플러스 앱에서 배송 중단 점포에서 주문을 시도하면 7월부터 '마감' 상태로 표시된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2026.06.3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30/NISI20260630_0021343274_web.jpg?rnd=2026063012334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내달 1일부터 일부 점포에서 온라인 주문 '매직배송'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다. 스마트폰 홈플러스 앱에서 배송 중단 점포에서 주문을 시도하면 7월부터 '마감' 상태로 표시된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2026.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홈플러스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사흘 앞둔 30일 오후까지도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돼 있는 상태다. 회생법원은 수정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가결 절차를 고려하면 이미 제출됐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제출이 늦어진 것이라며, 이날 중 제출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회생법원은 이날 채권자협의회와 노동조합, 주주 등을 상대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도 마쳤다. 의견 조회 대상에는 채무자인 홈플러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회생법원은 앞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견 조회는 통상 법원이 회상절차 폐지를 결정하기 전 거치는 절차로,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까지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서를 모두 제출받았으며,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이해관계인 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출된 의견과 향후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생절차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지난달 4일까지였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2개월 연장해 오는 7월 3일까지로 정해뒀다.
관련 법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두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