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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상뉴스' 칼 빼든 기상청…"SNS 허위 예보 모니터링 강화"

등록 2026.06.30 1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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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통지 후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7월 중 예보 판단 심의회·행정지침 마련

"허위·과장 기상 콘텐츠로 인한 피해 예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미선 기상청장이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 국가기상센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여름철 기상전망 및 폭염·호우·지진 대응책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6.06.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미선 기상청장이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 국가기상센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여름철 기상전망 및 폭염·호우·지진 대응책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6.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기상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허위 기상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엄정히 시행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30일 배포한 '무분별한 가짜 기상정보 확산 대응 강화'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AI(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온라인상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 기상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기상법은 국방 목적이나 기상예보업 등록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기상청장 외의 예보 및 특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상법에 따른 과태료와 기상산업진흥법상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기상청은 앞으로 허위 기상정보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우선 당사자에게 위반사항을 통지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실제로 기상청은 지난 25일 언론에 보도된 위반 사례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즉시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업체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유튜브에 게시한 관련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법률·미디어·기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예보·예보업 판단 심의회'를 운영하고 행정조치 절차와 기준을 담은 '예보·예보업 판단 및 행정조치 처리 지침'을 7월 중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기상 콘텐츠에 대한 위반사항 홍보와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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