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항만 위험물 반입신고 실태조사…"관리 강화"
![[울산=뉴시스] 울산항 전경. (사진=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01/NISI20251001_0001959058_web.jpg?rnd=20251001124740)
[울산=뉴시스] 울산항 전경. (사진=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해수청에 따르면 위험물을 항만구역 안으로 반입하려면 24시간 전에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관할 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한다.
울산항은 전국 최대 규모의 액체화물 취급 항만으로 석유화학제품 등 위험물 취급량이 많은 만큼 위험물 반입신고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울산해수청은 올해부터 분기별로 위험물 반입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항만 내 위험물을 반입하기 위해 입·출항 신고한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울산해수청은 PORT-MIS 데이터 등을 활용해 위험물 반입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신고없이 위험물을 반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시행 중인 위험물 반입신고 실태조사를 비롯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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