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15곳, 500만~1000만원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선정
작업공간·휴게공간·기숙사 등 시설 개·보수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이들 15개의 행복일터에게는 기업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복지시설 개선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도는 노동안전 관리 체계,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 이해, 복지 및 정착 지원 등을 평가해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공모를 거쳐 사업 참가를 신청한 총 66개 제조기업 가운데 15개 기업을 행복일터로 최종 선정했다. 인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속되고, 기간 내 사업장 인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도와 재단은 탈락기업에도 컨설팅을 지원해 향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평가점수 상위 3개사에는 1000만원, 차순위 5개사에는 700만원, 그 외 7개 기업에는 500만원의 환경개선 자금이 각각 지급된다"며 "지원금은 작업장 개·보수, 안전설비 확충,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복지시설 개선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일터 선정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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