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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15곳, 500만~1000만원 지원

등록 2026.07.01 1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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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선정

작업공간·휴게공간·기숙사 등 시설 개·보수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 관리 체계와 원활한 의사소통, 복지 및 정착 지원 등을 종합 평가해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5개사를 행복일터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15개의 행복일터에게는 기업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복지시설 개선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도는 노동안전 관리 체계,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 이해, 복지 및 정착 지원 등을 평가해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공모를 거쳐 사업 참가를 신청한 총 66개 제조기업 가운데 15개 기업을 행복일터로 최종 선정했다. 인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속되고, 기간 내 사업장 인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도와 재단은 탈락기업에도 컨설팅을 지원해 향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평가점수 상위 3개사에는 1000만원, 차순위 5개사에는 700만원, 그 외 7개 기업에는 500만원의 환경개선 자금이 각각 지급된다"며 "지원금은 작업장 개·보수, 안전설비 확충,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복지시설 개선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일터 선정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뽑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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