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 신호' 교차로 달리다 쾅, 50대 2심서 감형
벌금 500만원→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교차로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주행 중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15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사거리에서 4.5t 화물차를 운전 중 측면에서 오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해당 차량 운전자 B(60·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교차로 신호가 적색등으로 점멸함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러다 황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달리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법정에 선 A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적색 점멸 신호에 차를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우측 건물 때문에 B씨 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또 B씨의 차량도 황색 점멸 신호에서 과속 주행을 했고, 그것이 교통사고의 주 원인인 만큼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A씨) 차량이 만약 일시정지를 했다면, 17m 가량의 거리를 두고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피고인이 차량을 일시정지했다면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역시도 서로의 차량을 발견해 멈춰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양 측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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