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주마 금지약물 투약 혐의 몽골인 2명 입건

제주 서부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30대 몽골인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3월 경주마에 금지약물 난드롤론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금지약물이 투약된 경주마는 공식 경주에서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제주경마공원 경주마 500여마리에 대한 약물 전수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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