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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사 논란' 전남광주특별시…공무원 교류 인사도 뇌관

등록 2026.07.05 09:38:09수정 2026.07.05 0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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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광주청사 기관유지·전남청사 시민주권"

공무원 노조 "특별법 명시된 종전 근무지 원칙 무시"

"9일 무안서 청사기능 배치 타운홀 미팅…의견 수렴"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의 간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으로 교체되고 있다. 2026.06.30.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의 간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으로 교체되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40년만에 통합한 전남광주특별시가 주청사 갈등에 이어 노조가 "공무원 종전 근무지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또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광주본부 광주시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취임한 민형배 시장이 최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8월1일 조직개편과 함께 특별법에 명시된 '공무원 종전 근무지 원칙'을 개정해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의 교류가 포함된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 시장은 '특별법에 인사 교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조직 개편 등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40년동안 따로 행정을 한 공무원 조직을 광주는 전남으로, 전남은 광주로 이동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1일 국회 통과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에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양 시·도 공무원들이 "통합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옮기면 큰 혼란이 야기 될 수 있다"며 강하게 주장해 '공무원 종전 근무지 원칙' 규정이 만들어졌다.
 
반면 민 시장은 3곳의 청사를 언급하며 동부청사(순천)에 주사무소 주소지를 두고 광주청사는 기획·예산·인사·조직 기관유지기능 배치, 전남청사에는 2명의 부시장·시민주권과 관련한 폭넓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를 놓고 무안군을 비롯해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성공적인 지방행정 모델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관유지 핵심기능의 균형 있는 배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인사·조직 등 주요 행정 기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행정 주도권 편중과 지역 간 불균형, 상대적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법상 광주시 직원의 근무지 보장 원칙이 함께 적용될 경우 전남도청 출신 직원들이 처음부터 주요 부서에 배치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구조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대판 골품제와 다름없는 불합리한 차별이며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논란은 물론 장기적으로 위헌법률심판 등 법적 분쟁과 조직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공노 광주지부도 "후보 시절 민형배 시장은 공무원들의 종전 근무지 보장을 약속하고 요구를 수용하겠다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일방적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방적 행정을 중단하고 노사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인 공무원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민 시장이 종전근무지 보장을 수용할 때까지 매주 금요일 낮 12시30분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민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있으며 기본 원칙은 3개의 청사를 고루 활용하는 것"이라며 "9일 무안에서 청사기능배치를 위한 타운홀미팅을 갖고 주청사 문제 등을 심도있게 토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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