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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제 발라 봐" 교도소 내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또 실형

등록 2026.08.24 11:53:18

미결 수용 중 같은 방 10대에 상습폭행·성적 괴롭힘

[전남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 = 뉴시스 DB) 2026.08.05.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 = 뉴시스 DB) 2026.08.05.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미결 수용 당시 교도소 내 다른 수용인에게 온갖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특수폭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2건의 병합 재판에서 도합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이씨는 광주교도소에 미결 수용돼 있던 2024년 1월10일부터 24일 사이 같은 방 수용인들과 함께 10대 미결수 A군의 목을 팔로 감아 기절시키거나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군에게 모멸적인 행동을 강요하거나 속옷을 강제로 벗겨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7살이었던 이씨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교도소에서 A군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씨는 '기절 놀이'를 핑계로 괴롭히고, 스포츠를 빙자해 A씨의 뒤통수를 옷걸이 봉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다.

급기야 A군에게 '성기나 얼굴에 피부 소염제를 발라보라', '비타민 20정을 한꺼번에 주워 먹으라'고 강요했다. '입냄새가 난다'며 A군에게 치약을 한꺼번에 머금게 시킨 뒤 뱉어내자 마구 때리기도 했다.

이씨는 공동공갈 혐의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돼 1년여 동안 복역하다 지난해 4월 출소했다.

다시 사회에 나온 지 넉달 만에 이씨는 무면허 뺑소니 사고까지 냈고, 미결 수용 당시 A군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까지 병합한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정에 무단 불출석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이씨가 교도소에서 미결 수용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A군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가 형벌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범행 당시 연령과 판시 범죄와의 동시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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