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보복살인 부인…심신미약 주장
등록 2026.07.09 12:44:22
"약물 때문에 범행 당시 상황 기억 안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길거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김훈(44)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훈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훈의 첫 재판은 지난달 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훈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 대부분의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김훈은 지난 3월14일 오전 8시57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 A(27)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재판에는 사건 전 A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스토킹한 혐의도 포함돼 있으며, 범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A씨 폭행사건도 병합됐다.
이날 김훈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주요 혐의인 보복살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짐을 돌려주러 갔다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로 범행 후 렌터카를 몰고 양평으로 도주한 김훈은 약물을 소주와 함께 복용한 상태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약물 때문에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김훈 측 변호인은 사건 전날 항우울증약을 처방한 정신과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압수물 목록에서 김훈이 렌트한 차량에 실려 있던 피해자의 짐이 누락된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압수물 중 아직 환부되지 않은 휴대전화에 김훈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압수물 환부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도 표시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요청한 김훈 측 변호인의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10월7일 만료되는 김훈의 구속기한을 한차례 연장한 뒤 연내에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훈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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