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토 분쟁' 남중국해 중재 10주년에 "인정 못해"
등록 2026.07.10 19:37:44수정 2026.07.10 19:44:24
중국 외교부 "중재재판소 판결은 불법·무효"
![[베이징=뉴시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6.06.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3/NISI20260603_0002151944_web.jpg?rnd=20260603191935)
[베이징=뉴시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6.06.02 [email protected]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레브리핑에서 해당 남중국해 중재 판결과 관련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소위 '판결'이 불법적이고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고 천명했다"며 "중국은 이를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또한 해당 판결에 기반한 어떠한 주장과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는 '남중국해 행동준칙'을 들어 "행동준칙을 제정하는 것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이행하는 중요한 조치이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중요한 공통 인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항상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을 가속화해 조속히 준칙을 달성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 판결이라는 것은 행동준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필리핀은 소위 판결을 이용해 준칙 합의에 장애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은 2013년 1월 중국이 구단선을 이유로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고 2016년 7월 12일 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무장관은 전날 해당 판결을 등대에 비유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이라고 언급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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