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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이행약정 체결

등록 2026.07.13 11:00:00

사용 종료 플랜트 LNG설비 개조

ODA 통해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에너지광물자원부·해양수산부·교통부와 '한-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맺는다고 13일 밝혔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플랜트 건조 이후에 요구되는 운영·유지보수, 해체, 재활용 등을 포함하는 분야다.

이번 이행약정은 지난 4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구체적인 사업 단위로 발전시켜 양국의 역할과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한 후속 조치다.

이행약정에 따라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노후 해양플랜트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설비로 개조해 실증하고, 이를 탄소 포집·저장(CCS)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공정 설계와 해상공사 등 사업 전반을 주도한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국비 350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해양플랜트 관련 정보 제공과 각종 인허가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양국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현지 전문 인력 양성과 우리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교육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 자카르타 해양대학교에 교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 국내 초청 연수와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은 예산 지원과 교육 과정 개발·운영을 맡고, 인도네시아는 현지 교육생 추천과 물자 지원 등을 책임진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이행약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역할과 사업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겠다"며 "인도네시아와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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