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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성추행·불법촬영…60대 학원 강사 '법정구속'

등록 2026.07.13 10:43:41수정 2026.07.13 11:16:24

중학생 제자 성추행·불법촬영…60대 학원 강사 '법정구속'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는 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경남의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제자 B양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성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행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과외교사 및 학원 강사로서 제자를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이를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묵묵히 추산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무런 형사 처벌 절약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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