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한솔마을 4단지, 단독 재건축 길 열렸다
등록 2026.07.13 11:00:37
성남시, 구역계 조정안 최종 심의 통과
![[성남=뉴시스] 성남 분당 한솔4단지와 리모델링 단지(한솔 5·6단지)제외 예정구역 지정 (사진=성남시 제공) 2026.07.13.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02184964_web.jpg?rnd=20260713105400)
[성남=뉴시스] 성남 분당 한솔4단지와 리모델링 단지(한솔 5·6단지)제외 예정구역 지정 (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 4단지가 단독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성남시는 한솔마을 4·5·6단지(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에 대한 구역계 조정을 담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솔마을은 그동안 5·6단지는 리모델링, 4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존 기본계획상 하나의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 있어 4단지의 독자적인 재건축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변경안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한솔 5·6단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한솔 4단지를 단독 구역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솔 4단지는 단독 재건축 추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변경은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는 올해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참여하려는 한솔 4단지 주민들의 요구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히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 협의, 경기도 승인 등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만에 마무리했으며, 이달 중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변경안이 고시되면 한솔 4단지는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