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뎅이 크다" "냄새나" 성희롱 공무원 강등…法 "정당"
등록 2026.07.13 11:33:23수정 2026.07.13 11:35:47
경산시장 상대 강등처분취소소송 기각
사회복무요원에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출장비 121만원·수당 23만원 부당수당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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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회복무요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하고 출장여비 등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A씨가 경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성실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에는 경산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인정 의결을 받은 점, 출장 시작·종료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출장여비 121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점, 시간외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시간외근무수당 23만여원을 받은 점 등이 포함됐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임신한 아줌마 궁뎅이보다 크다. 바지 터지겠다" "냄새가 나서 앉아있지 못하겠다" 등 사회복무요원에게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 특정 부위를 때리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등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에 불복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됐고 강등보다 한 단계 무거운 징계인 해임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강등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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