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동서울허브서 협력사 직원 조업 중 사망…중대재해 여부 불분명"
등록 2026.07.14 18:39:55수정 2026.07.14 20:16:24
![[서울=뉴시스] 한진 자율주행 간선 차량. (사진=한진 제공) 2026.7.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02181972_web.jpg?rnd=20260709093113)
[서울=뉴시스] 한진 자율주행 간선 차량. (사진=한진 제공) 2026.7.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진은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업사 직원이 상품 이동 업무 수행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의식불명으로 응급 이송했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장소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서울허브 B동으로 사망자는 1명이다.
한진 측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현장 확인 및 상세 원인 파악 예정"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공시일 현재 기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해당 현장은 작업을 중단했다"며 "세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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