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산 1호' 기업결합 '경쟁제한' 판단…심의 착수
등록 2026.07.15 12:00:00
공정위,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사보고서 송부
"수평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대체 어려운 단독효과"
![[서울=뉴시스]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2024.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25/NISI20241025_0001686197_web.jpg?rnd=20241025161456)
[서울=뉴시스]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2024.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추진 중인 '대산 1호' 석유화학 사업 재편과 관련해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5일 대산 1호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위법성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다출자자가 된다. 이에 따라 양사의 대산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이후 20개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생산·판매·수출입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간 결합에 따른 수평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결합 이후 사업자 간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협조가 쉬워지는 '협조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결합 후 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사의 대체 공급이 쉽지 않은 '단독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쟁 제한 요인으로 봤다.
이에 롯데케미칼과 HD현대 측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과 보완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조를 위반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고, 기업들이 제출한 방안을 고려해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히 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어지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경쟁을 보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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