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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전 통일장관, '文정부 블랙리스트'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

등록 2026.07.16 10:40:55수정 2026.07.16 11:24:24

임기 1년 남은 기관장에 직접 전화해 사표 종용

1심 무죄→2심 유죄…'직권남용죄' 성립 등 갈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4명의 1심에도 영향

[서울=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7.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차관을 통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 이사장은 3년 임기 중 약 1년을 남겨 두고 있었지만, 조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이 바로 이뤄지지 않자 그해 8월 14일 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직을 종용했고 사흘 뒤 사표를 받아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1심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법리상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사퇴를 마음먹은 그에게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데 목적이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이사장에 대한 통일부 간부들이나 장관의 접촉은 '사표 제출 요구'라는 단일한 목적이 있을 뿐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를 띠지 않았다는 이유도 들었다.

반면 2심은 이런 논리를 모두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통일부 장관에게는 재단 이사장에 대한 일반적인 인사권이 인정되는 만큼, 조 전 장관이 임기가 보장된 손 전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줄곧 "설사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이날 판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4명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3월께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 의혹을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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