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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기 안 본 강사에 합격점"…숙명여대 성악과 교수 2명 해임

등록 2026.07.16 13:30:03

2023학년도 성악과 강사 채용에서 특혜 준 의혹

지난 2월 직위해제 이어 해임…파면 다음 중징계

업무방해 1심 진행 중…별도 사건도 항소심 계속

[서울=뉴시스]숙명여자대학교 전경. (사진=숙명여대 제공) 2024.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숙명여자대학교 전경. (사진=숙명여대 제공) 2024.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신유림 기자 = 2023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성악과 강사 선발 과정에서 기존 강사들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현직 교수 2명이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숙명여대는 지난 8일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 A씨와 B씨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2023학년도 1학기 숙명여대 음대 성악과 강사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에 통과한 17명 중 실기 시연에 참석하지 않은 기존 강사 14명에게 합격 점수를 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숙명여대 측은 실기 시연 없이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치렀다고 해명했다.

해임에 앞서 지난 2월 23일 숙명여대는 두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직위 해제 조치하고 수업, 논문지도, 연구 활동 등 직무에서 배제해왔다.

이 사건으로 두 교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다.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파면과 같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지급 등에서는 파면이 더 중한 처분으로 분류된다.

두 교수는 이 사건 외에도 성악과 공개연주 심사위원에서 특정 교수를 배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개 연주 심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A·B씨가 피해 교수의 심사 권한을 배제한 것이 형법상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두 교수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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