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보완수사 요구 4년 방치 후 처분…감찰 착수
등록 2026.07.16 13:31:36
수서서, 담당 수사관 감찰 예정
![[서울=뉴시스]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뉴시스DB.2026.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5/NISI20260325_0002093749_web.jpg?rnd=20260325203210)
[서울=뉴시스]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뉴시스DB.2026.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한 프랜차이즈 네일숍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지 5년 만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고소인은 2021년 해당 업체로부터 회원권을 구매했으나 환불 등 절차를 안내 받지 못하고 지점들이 일괄 폐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업체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이듬해 4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곧바로 돌려보냈는데 이후 경찰은 4년여간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다가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재차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후 전산 오류 및 담당 수사관의 실수가 겹쳐 발생한 일이며 의도적으로 처분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경위 이하 경찰관은 소속 관서에서 감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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