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생후 6일 딸 숨지자 야산 암매장 친모…2심 판단도 무죄

등록 2026.07.16 14:16:58수정 2026.07.16 15:46:24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와 기동대, 과학수사대 등 50여명이 지난 2023년 7월5일 오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와 기동대, 과학수사대 등 50여명이 지난 2023년 7월5일 오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1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된 딸 B양에게 주기적으로 적정량의 모유 또는 분유 수유를 해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사망 다음날 새벽 기장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범행은 2023년 7월 정부의 유령 영아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후 같은해 경찰의 수색작업이 벌어졌지만 B양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전혀 규명되지 않아 영아 돌연사 또는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또 A씨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서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