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세뇌, 의붓딸·신도에 성범죄…교주 징역9년
등록 2026.07.16 14:37:41수정 2026.07.16 16:06:24

[남원=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의 의붓딸과 신도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유사종교단체의 교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웅)는 준유사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사종교 교주 A(6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1명에 대해선 성적인 접촉을 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하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만큼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유사종교단체의 운영자로 피해자의 신뢰관계와 정신지배력 등을 이용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의붓딸에 대한 범행 역시도 지근거리에서 헌신한 이에 대한 범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두 피해자 모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신고 이후 무고죄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으며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초범이며 한명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신도 B씨를 세뇌시킨 뒤 수차례 추행 및 유사 성행위 등을 벌이고 자신의 의붓딸이자 또 다른 신도이기도 한 C씨에 대해서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사종교단체의 교주로 군림하면서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일컬으며 신도들을 세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범행 사실을 신고하거나 단체를 탈퇴했음에도 오히려 A씨는 피해자들을 괴롭히거나 범행 사실 신고를 두고 "허위 신고"라며 역으로 무고죄로 맞고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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