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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갈등 겪던 20년 지기 살해, 2심도 징역 13년

등록 2026.07.16 14:36:20수정 2026.07.16 16:02:26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술값 문제로 갈등을 겪던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부산 북구의 주거지 앞에서 B(50대)씨의 머리를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진 B씨의 얼굴과 신체에 발길질하는 등 수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 쌓인 술값을 두고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변제를 독촉하는 B씨에게 불만을 가지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서 살펴보면 1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량도 A씨 범행의 죄책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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