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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인 말다툼하다 '폭행치사' 60대, 징역 2년 6개월

등록 2026.07.16 15:10:56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년 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6일 오후 2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이탈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중한 피해를 가할 목적이나 의도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1시 5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고시텔 복도에서 20년 동안 알고 지낸 B씨와 말다툼하다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쓰러진 B씨를 홀로 둔 채 자리를 떴고 B씨는 방으로 이동했으나 같은 날 오후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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