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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폐지시 절차 위반"…달성군의회 의장 경찰 고발

등록 2026.07.16 15:25:39

대구경실련·참여연대, 대구경찰청에 고발

[대구=뉴시스] 대구 달성군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 달성군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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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달성군의회 상임위원회 폐지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며 곽동환 달성군의회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16일 곽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곽 의장은 지난 7~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과 함께 달성군의회 기본조례·위원회 조례·회의 규칙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뒤 8일 제2차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관련 안건이 사실상 하루 만에 처리됐다는 것이 단체 측 주장이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상 의안은 원칙적으로 개회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조례안은 5일 이상 입법예고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임위원회 폐지는 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긴급성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생략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장이 조례와 회의 규칙을 위반해 주민들의 입법 의견 제출 권리와 의원들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권리 등을 방해했다"며 "직권을 남용해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달성군은 인구 26만명 이상, 연간 예산 1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중요하다"며 "상임위원회 폐지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하고 다수당의 일방적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경찰에 관련 조례와 회의 규칙 위반 여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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