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채무갈등 연인 야산 유인 살해시도 70대…2심도 징역7년

등록 2026.07.16 16:04:45수정 2026.07.16 17:48:24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채무 갈등으로 연인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6월4일 오후 7시께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야산에서 B(64·여)씨의 머리, 얼굴, 입 등을 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B씨가 숨지지 않자 다음날 오전 5시40분까지 현장에 방치했다가 집으로 데려온 후 같은날 오후까지 다시 방치하다 119에 신고했다. B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1년간 교제했다. B씨로부터 4억2000만원을 빌린 후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땅에 현금을 비닐로 싸 묻어놨다. 5억원으로 갚아주겠다"며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B씨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일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