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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아동학대 CCTV 반복 방송한 KBS Joy에 법정제재

등록 2026.07.20 18:51:4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 등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03.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 등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3살 아이가 목숨을 잃은 아동 학대 사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복 방송한 예능 프로그램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 다크 에디션'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이를 거의 집어던지는 수준' 등의 자막과 함께 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대거나 힘이 빠진 아이에게 의붓아버지가 튜브를 던져주는 장면까지 구체적으로 반복 노출한 점이 심의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어린이 학대 장면을 영상·음향으로 직접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미심위는 "가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는 제작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어린이 학대 장면을 다룰 때는 각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방송사 자체 심의 과정에서 이미 주의 필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짚으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마치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상품 판매 방송도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NS홈쇼핑 '살롱 드 마스터 쓕쓕 헤어세럼' 방송은 쇼호스트는 머리에서 뻗어나가는 손동작과 함께 "정말 슉슉이라니까요. 이름을 제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젊은 분들 머리 심은 분들 많아요. 근데 몇천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등 발언을 통해 해당 제품이 발모 효과를 내는 것처럼 표현했다.

또한 2022년 3월부터의 누적 매출액과 관련해 "500억 1년도 안 걸렸다"고 소개하는 등 매출 성과를 과장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방미심위는 "유명 쇼호스트를 앞세워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과 부풀려진 매출 수치를 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는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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