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파라마운트의 워너 인수 '일시' 제동…"반독점 우려"
등록 2026.07.21 04:56:34
14일간 인수 거래 임시 금지 명령…8월초 가처분 심리
美법원 "점유율 합산한 결과, 반독점 위반 가능성 높아"
12개 주 정부 "환영" vs 파라마운트 "근거 없음 입증될 것"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 인수에 14일 동안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촬영한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파라마운트 픽쳐스 스튜디오 입구. 2026.07.21.](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00866882_web.jpg?rnd=20251223025006)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 인수에 14일 동안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촬영한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파라마운트 픽쳐스 스튜디오 입구. 2026.07.21.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 인수에 14일 동안 제동을 걸었다.
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이번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12개 주(州)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이번 명령이 14일간 이어지면서, 파라마운트는 이달 말까지 인수 거래를 마무리짓지 못하게 됐다.
만약 추후 법원이 주 정부들의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이면, 파라마운트는 반독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합병을 하지 못한다. 가처분 신청 심리는 오는 8월3일 예정돼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 뉴욕, 콜로라도 등은 파라마운트가 이르면 오는 22일 거래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파라마운트가 이번 합병으로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 및 케이블 채널 시장에서 과도한 지배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주 정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극장 영화 시장 점유율을 합산한 결과) 합병이 반독점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거래를 허용할 경우 영업 기밀의 공유, 직원 해고 및 재배치 등을 고려할 때 거래를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거대 합병이 성사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승리"라며 "우리는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주장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파라마운트는 "주 법무장관들의 반독점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입증될 것"이라며 "그들이 주장하는 시장 정의와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주장은 현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WSJ은 "만약 소송이 9월 말 이후로 장기화되면, 파라마운트에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계약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9월30일까지 거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워너 주주들에게 분기별로 주당 25센트 규모의 '지연 수수료(ticking fee)'를 지급하기로 했다. 분기마다 총 약 6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파라마운트는 미국 법무부를 비롯한 호주, 중국 등 여러 해외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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