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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권익교육원,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8월 7일까지 수강신청

등록 2026.07.21 10:00:00

청렴교육 전문강사에서 권익구제·갈등관리 교육까지 확대

민원·갈등관리 관련 실무경험·전문성 갖춰야 수강신청 가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21일부터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부터 8월 7일까지 권익교육 전문강사 교육생을 선정하기 위한 수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권익교육 전문강사는 2016년부터 운영되던 청렴교육 전문강사에서 확대된 제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렴연수원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개편되면서 청렴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구제와 갈등관리까지 아우르는 역할로 확장됐다.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이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교육 전문강사 교육 수강신청은 국가청렴교육원 누리집(edu.acr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민원 또는 갈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등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청렴권익교육원은 수강신청 대상자 중 교육생을 선정한 뒤 다음 달 24~27일 전문강사 양성 교육을 진행, 9월 초 강의시연 평가 통과자를 권익교육 전문강사로 선발할 계획이다.

장차철 청렴권익교육원장은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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