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순찰차 2대 들이받은 40대 검거…경찰 4명 부상
등록 2026.07.22 09:21:04수정 2026.07.22 10:32:25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1분께 김포시 양촌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경찰관 1명이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수치를 측정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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